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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패스 상품 환불 방식 변경 (위약금 10% 차감 항목 삭제)
  • 등록일 2023-10-30
  • 조회 22,360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메가소방/메가군무원입니다.

 

기존 패스 상품 환불 시 전액 환불이 아닌 경우 부과되던 위약금 10%가
23.10.31(화)​ 기준으로 환불 약관에서 삭제되어 알려드립니다.

 

23.10.31(화)부터 패스 상품 환불 시 위약금 10% 부과 대상이어도 위약금 10%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액환불은 위약금 해당 없음)

 

환불 예정금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차감되던 것에서 위약금 10% 항목을 삭제 함으로써

패스 상품 취소/환불 시 회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는 뱡향으로 환불 방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신규 패스 구매자만 대상이 아닌 기존에 패스를 구매해 수강 중인 모든 구매자 대상으로 소급 적용 되며

10/31(화) 전에 이미 환불이 완료된 건은 위약금이 발생했더라도 추가 환불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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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상품 환불 안내] - 상품안내서, 환불약관 내 위약금 10% 차감 항목 삭제


* 본 상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비스 및 부가상품 혜택 미사용(미개봉)일 경우,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가 차감 후 환불됩니다. 

 

  ㄴ 패스 수강권 강좌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 구매 7일 이내 : 전액 환불 가능

    ☞ 구매 7일 초과 : (실 결제액 - 수강일 기준 일할 계산된 수강료 - 수령한 혜택금액) - 위약금(환불 예정 금액의 10%) 차감

 

  ㄴ 패스 수강권 강좌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 (실 결제액 - 수강일 기준 일할 계산된 수강료 - 수령한 혜택금액) - 위약금(환불 예정 금액의 10%) 차감

    단, 반환요청 시 부가상품 혜택 반환기준에 따라 제공된 혜택(수강료, 수강연장, 사은품 등)은 철회됩니다.

    부가상품 혜택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각각의 정가를 반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차감 예정 금액이 환불 예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환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전액 환불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카드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금 환불만 가능합니다.

* 공무원 메가패스 구매 시 지급된 부가상품 혜택은 부분 환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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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의 더 나은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