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교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교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원의 교습 정지, 자진 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