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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란?

  •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이다.

채용절차

채용절차 채용절차

응시자격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채)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채)
유형 별도 제한 없이 시험을 통해 채용
  • 분야 : 소방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가능
  • 분야 : 구조, 구급, 소방(학위), 화학 등
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나이 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기준)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자격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채용분야 · 지역별로
응시자격 별도 운영
▷모집공고 확인 필수
학력 제한 없음 채용분야별로 별도 운영
  • 관련학과 졸업 시 응시 가능 분야
  • 의무소방 전역 시 응시 가능 분야
▷관련학과 기준 모집 공고 확인 필수
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지역, 분야 중복접수 불가

소방공무원의 보수제도

  •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봉급표

  •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2025년 기준
(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계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검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1 4,739,200 4,409,200 4,026,800 3,496,600 3,020,400 2,607,300 2,352,400 2,319,000 2,078,100 2,000,900
2 4,896,900 4,559,400 4,162,000 3,624,400 3,133,400 2,719,500 2,439,600 2,349,400 2,121,600 2,031,100
3 5,058,600 4,711,700 4,301,200 3,754,400 3,250,900 2,833,800 2,550,700 2,415,700 2,178,100 2,070,500
4 5,223,900 4,865,300 4,441,400 3,887,400 3,372,900 2,951,600 2,664,900 2,509,900 2,248,500 2,119,500
5 5,393,300 5,021,200 4,583,900 4,022,200 3,498,100 3,071,200 2,782,100 2,618,900 2,334,100 2,178,700
6 5,564,700 5,177,200 4,727,800 4,158,400 3,625,800 3,193,700 2,900,300 2,730,400 2,436,900 2,248,900
7 5,738,600 5,335,300 4,873,500 4,295,700 3,755,500 3,318,900 3,019,700 2,842,600 2,540,000 2,331,000
8 5,913,900 5,493,200 5,019,400 4,433,700 3,886,800 3,445,100 3,139,100 2,955,700 2,639,300 2,420,900
9 6,091,900 5,652,200 5,166,600 4,572,200 4,018,600 3,572,600 3,259,200 3,063,100 2,733,800 2,507,300
10 6,270,800 5,811,000 5,313,700 4,710,600 4,151,200 3,691,600 3,372,700 3,165,800 2,823,400 2,590,200
11 6,449,300 5,970,600 5,461,100 4,850,100 4,275,300 3,804,400 3,479,000 3,262,600 2,910,100 2,669,500
12 6,633,900 6,135,700 5,613,800 4,981,500 4,394,800 3,914,200 3,584,000 3,357,700 2,994,700 2,747,900
13 6,819,500 6,301,800 5,755,800 5,104,200 4,508,300 4,017,800 3,683,500 3,447,900 3,076,100 2,823,400
14 7,005,600 6,452,200 5,887,600 5,218,900 4,614,100 4,116,900 3,776,900 3,534,200 3,153,900 2,896,700
15 7,168,200 6,590,800 6,009,100 5,326,800 4,714,100 4,209,700 3,867,300 3,616,600 3,228,600 2,966,700
16 7,312,700 6,717,800 6,122,300 5,428,700 4,808,200 4,299,000 3,951,800 3,694,600 3,300,800 3,034,400
17 7,440,700 6,834,700 6,227,500 5,523,200 4,896,700 4,382,000 4,032,600 3,769,500 3,368,100 3,100,600
18 7,554,700 6,941,600 6,325,400 5,611,500 4,980,200 4,461,900 4,108,900 3,841,100 3,433,400 3,162,300
19 7,656,800 7,040,400 6,415,800 5,694,000 5,058,900 4,536,600 4,181,500 3,908,500 3,496,100 3,222,900
20 7,748,400 7,130,400 6,500,600 5,771,100 5,132,700 4,607,500 4,250,500 3,972,700 3,555,900 3,280,600
21 7,832,700 7,212,800 6,579,100 5,843,100 5,202,100 4,674,300 4,316,100 4,034,000 3,612,900 3,334,900
22 7,907,800 7,288,400 6,651,700 5,910,600 5,267,300 4,738,800 4,378,000 4,091,800 3,667,700 3,387,400
23 7,971,400 7,357,500 6,718,700 5,974,100 5,328,800 4,798,000 4,436,700 4,147,800 3,719,800 3,437,300
24 7,414,100 6,781,500 6,033,900 5,386,300 4,855,300 4,493,000 4,200,900 3,770,200 3,485,200
25 7,468,100 6,832,700 6,088,500 5,440,700 4,909,300 4,546,600 4,251,100 3,818,000 3,530,600
26 6,881,900 6,134,900 5,491,900 4,960,400 4,595,700 4,299,400 3,864,300 3,572,100
27 6,927,400 6,177,500 5,534,400 5,008,000 4,637,700 4,340,100 3,902,900 3,607,600
28 6,218,400 5,575,200 5,048,900 4,678,200 4,378,100 3,940,100 3,641,800
29 5,612,700 5,086,800 4,716,400 4,414,800 3,975,200 3,674,800
30 5,649,100 5,123,900 4,752,300 4,450,000 4,009,300 3,707,100
31 5,158,100 4,786,800 4,483,000 4,042,300 3,738,400
32 5,190,800
  • ▷소방간부후보생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소방원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소방공무원 수당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실비변상 등
  • 대우공무원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
  • 육아휴직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초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구분 기준
1. 일반결함
  •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심부전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계통
  • 중증 요실금
  •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 능장애 등의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10. 신경 계통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생격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 포함)이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3. 눈
  •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 고혈압 수축기 145mmHg 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 저혈압 수축기 90 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 mmHg 미만
16. 운동 신경
  •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 (서류제출)

채용분야 개별사항 공통사항
공개경쟁채용
  • 공통사항
  • [필수]
  • 주민등록초본(상세)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발급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군복무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의사상자 등록증
경력
경쟁
채용
소방(학위)
  • 졸업증명서
    2~4년제 졸업자의 경우
  •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중 1부
    4년제 미졸업자의 경우
의무소방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서에 전역예정일 명시
구조
  • 군격력증명서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 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구조(수난)
  • 심해잠수사 교육 훈련 증명서
    각 시, 도 본부 요청 시에 한함
법무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 면허증
학력분야
(박·석·학사)
  •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각각 제출
  • 성적증명서 및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공공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
(2년)
  • [필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군경력자는 군 경력 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증명서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자격(면허)증 사본
  • [기타] 해당자만 제출
  • 갑근세증명서 또는 급여계좌내역서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계약직 경력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예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