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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관련 강의내용 추가합니다.

유휘운 2025.03.13 5,532

안녕하세요, 유휘운 변호사 입니다.

현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서

어제 최판강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판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도

모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당 부분을 발췌해 공지드립니다.

요플 p273 / 06번 지문입니다.

(기풀기 기준으로는 p1098 005번 지문) 

 

1. 해당 강의

영상 강의

(심화) 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관련 강의내용 추가합니다.

 

 

(영상 재생이 안 될 경우,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페에서 보기)​ 

 


2. 정리 및 결론

 

수험적으로는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O)

라는 이 지문의 정오판단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매로 직접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다시 이전받은 경우()

명시적으로 구별해서 물어보는 케이스라면

케이스는 판결자체로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케이스는 판결자체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의 청구를 용인해야 할 뿐이라고 풀면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충분히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구별해서 체크해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회

사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실제 판례사례와 똑같이

환지변경처분을 소재로 강의드리다가

<환지변경>이 총론쟁점이 아니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올해부터 총론쟁점인 <공매>처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강의에서도

기풀기 강의까지는

공매로 취득한

로부터 취득한

모두 등장시켰다가

이것 역시 복잡해지고,

어차피 정오판단에 상관없다고 생각해

진출 및 광속요트부터는

을 묶어서 간략히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날카롭게 찾아내 구별해서 질문을 주시니

일단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놀랍기도 하고,

(대세효와 관련해 공매로 직접 취득한 경우와

그로부터 다시 이전 받은 경우의 수를

명시적으로 구별해서 달리 서술하고 있는 것은

대학 교재 및 실무가들이 보는 교수님 저서 중에서도

행정법 총론만 1800페이지에 육박하는

가장 두꺼운 저서 정도로 확인됩니다.)

​​

질문을 들으니 제가 너무 객관식 수험에만 함몰돼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각잡고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은 기존 관련 강의에도

모두 자막으로 삽입해 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강의를 간략화하고

또 어디까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맞게하는

최적의 지점인지도 계속 고민해보며

더 좋은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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