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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새소식
(심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범위(최판/요플 관련)
유휘운 2025.03.20 2,954
안녕하세요, 유휘운 변호사 입니다.
2024.7.25. 선고된 25대비 최신판례 프린트 09번의 내용과
2021.3.11. 선고된 판례를 담은 요플 p27 상단부분에 대해서
마치 양자가 상충하는 것 같은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아 구별하여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선지판별을 하면 되는지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4번의 OX판별만 하시면 됩니다)
1. 최신판례 09번의 내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 이 내용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헌법불합치결정 시"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2. 요플 p27상단의 내용
1) 교재내용
해당 개정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입법자 재량. 따라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소급적용이 불가함이 원칙. 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없어도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
2) 교재내용의 근거가 된 판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 이 내용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결정 전"으로) 소급적용될 수는 없으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정리
얼핏보면, 1과 2의 원칙과 예외가 반대처럼 느껴지지만, 양자 모두 헌법불합치결정시를 기준으로 개선입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4. OX연습
일단 위 내용들은 모두 어렵고 출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쟁점입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아래의 정오판단 정도를 하실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X)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O)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더라도 개선입법을 소급적용 하는 것은 불가하다. (X)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O)
당분간은(시험일까지) 연구진들이 평소보다 철저히 카페 질문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처럼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최신판례의 내용과 기존 교재의 내용의 혼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요플 정오표에도 추가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김*수
감사합니다! bb
2025.03.20
김*민
감사합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