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필기시험 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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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계획 [합격전략]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개편 확정 공고 자세히 알아보기★

2022.10.19 4,256

 




 

안녕하세요 메가소방입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정사항이 공고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채용 시험부터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필기시험

1. 공채/경채 필기시험 과목 변경

기존 개정사항 공고에서처럼 공채의 경우,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필기시험 과목으로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응시하게 됩니다.

 

경채에서는 구급, 화학, 정보통신분야를 제외한 일반 분야 중 소방장 이하에서는 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와 영어를 대체하고, 필기시험으로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응시합니다. 

반면 구급분야와 화학분야, 정보통신분야는 소방사 채용에 한해 각각 필기시험으로 소방학개론과 더불어 각각 응급처치학개론(구급), 화학개론(화학), 컴퓨터일반(정보통신)을 응시합니다. (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와 영어 대체는 동일)

또한, 화학개론과 컴퓨터일반 과목의 경우,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수준으로 출제 예정입니다.

  




 

 

2. 필기시험 문항 수 변경

한국사와 영어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점수분포를 확대의 필요성으로 인해 필기시험 문항수가 변경됩니다.

공채의 경우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에서 각각 25문항, 총 75문항이며, 이에 따라 한 문제당 1분씩 총 1시간 15분간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경채의 경우 소방학개론에서 25문항, 직무 과목(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에서 40문항, 총 65문항으로 이에 따라 1시간 5분간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3. 공채와 경채에서의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출제기준은 2023년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관계 법령의 시행일을 적용하며, 시험범위는 공채와 경채 동일하게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류의 하위법령에 해당합니다.

 

  

4.  한국사와 영어, 능력검정시험 대체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한국사의 경우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119gosi.kr 에 등록)

또한 영어 과목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행처에서 정하는 영어성적의 유효기간만 인정되므로, 꼭 사전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보유 성적에 따라 3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으로, 한국사는 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시험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확대

기존 57개소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국공립병원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체격, 시력, 청력)의 합격기준 변경

체격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 시력의 경우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청력의 경우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 포함)이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응시연령 및 응시 자격

1. 경채 중 의무소방원 분야 응시연령 변경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분야의 응시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였으나, 22년 4월 15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는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 경채 중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추가

기존에는 소방(학위) 분야에서 대학 소방관련학과 2년제 졸업 또는 4년제 재학(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해 한정지었으나, 이후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를 새롭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채용시험의 가점

1. 가점 분야 확대 및 가산 방법

공채에 한해, 가점 분야가 확대되고 가점 부여 시기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함께, 추가적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및 등급 이상을 취급한 사람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가점은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됩니다.

단, 한국실용글쓰기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영어)에서는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만 가점으로 인정되고, 정기(정규) 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또한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이 가능합니다. (최대 5% 이내)

 

 

◎ 시험 합격자 결정

1. 시험단계별 적용비율의 변경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비율에서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과 면접시험은 강화됩니다. 

따라서 공채의 경우 기존에는 필기75%, 체력15%, 면접10%이였지만, 23년부터는 필기50%, 체력25%, 면접25%로 변경됩니다.

경채 역시 필기와 체력, 면접을 적용하는 대다수의 분야에서 공채와 동일하게 필기와 체력, 면접 시험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험개정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험개정공고 바로가기 >>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합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합격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메가소방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